사건개요
● 인터넷을 장기로 가입, 사용하던 중 재약정 문의하였으나 기존 약정 조건과 달라 기존 조건으로 재약정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1년 2월부터 인터넷을 계약하여 장기로 사용 중 ’20년 3월 1년 재약정을 하려고 문의하였으나 3년 약정에 기존 약정보다 비싼 요금으로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음.
● 기존 계약보다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기존 조건으로 재약정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인터넷을 장기로 사용하였고, 계약을 연장한다면 기존 요금보다 사용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피신청인의 주장
● ’18년 이후 신청인이 이용하던 서비스가 종료되어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움.
● ’15년 재약정 당시에는 3년 약정할 수 있었으나, 이후 2차례에 걸쳐 1년 약정을 제공한 것은 고객의 강한 요구에 따라 케어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제공한 것임.
● 신청인이 기대한 수준의 할인을 받는 것이 계약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당사가 그러한 신뢰를 구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기한 1년으로 인터넷 계약, 월 OO원 할인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이용하던 서비스가 종료된 점, 피신청인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2차례 요금할인을 제공한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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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