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휴대폰 약정요금 할인조건이 달라 배상 요청LTE로 기기 변경하면서 24개월 기본료에서 70% 할인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신청서와 약정조건이 달라 3개월 할인 및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핸드폰을 LTE로 기기 변경,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였으나 신청서상 “정지 기간은 할인제공이 중단되며, 정지 기간만큼 약정 만료일이 연장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 시 정지 기간은 할인 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여 정지 기간 3개월 할인 및 손해배상을 요청함.


’19.8월 2G에서 LTE로 기기 변경을 하면서 선택약정으로 24개월 약정하였고 기본료에서 7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음.

 

정지 시 변동 내용을 문의한 결과 공시지원을 받고 기기 변경을 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도 포함하여 할인해준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신청서 상에 정지 기간은 할인제공이 중단된다고 문구가 있어 거짓 안내를 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대로 일시 정지 신청 시 해당 정지 기간만큼 할인 혜택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나, 현재 시스템상 제약으로 할인 혜택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시스템 개선 진행 중임.

 

시스템은 최대한 신속히 개선 예정이며, 시스템 개선 후 이미 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들도 자동으로 혜택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고객들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신청인의 경우, 고객센터로부터 '정지하더라도 혜택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를 받으시고,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시점 이후 정지가 필요했던 기간동안은 보상 가능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손해배상 요청한 금액 60% 반환,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연장 적용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할인 혜택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신청인 불편을 겪은 점,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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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