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병용, 겸직규정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ʻ병설ʼ 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만,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겸직규정

 

● 병용규정

 

 

3) 신고서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신고서류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 ➞ 신고서류 반려

 

4) 결과 송부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발급

 

‑ 송부시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등에 대한 안내서류를 동봉 하여 송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지정

 

● 신청자: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대표자

 

● 접수처: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시・군・구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 기존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고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가.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청접수(처리기한 30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설치신고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 조회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2) 지정요건 심사

 

● 서류심사: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현지확인: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가) 서비스 유형별 시설・인력 기준

 

● 위“1.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ˮ와 동일

 

나)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ʼ08.7.1 이전 자격유예자는 자격유예기간(ʼ10.6.30)이 종료되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요양보호사로 근무 불가

 

 

3) 신청서 수리 지정요건

 

● 충족 시설 ➞ 신청서류 수리 지정요건

 

●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한 기관이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개의 장기요양기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설치신고인(대표자)으로 표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ʻ제 호ʼ 는 지정서 발급된 순서 기재

 

전산입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 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5) 결과 송부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를 송부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