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표5」에 따라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구비하여야 함(’12.2.5일부터 시행))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나. 설치신고 개요

 

● 신고자:노인복지법 제38조의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및 구비서류

 

 

 

●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기관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또한,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전 페이지 <붙임2>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가 되어야 하며,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

 

다.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1) 신고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2) 설치요건 심사

 

● 서류심사: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의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자격조회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의 장,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사항 확인 준수

 

 

● 현지확인: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 시설 명칭 표기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재가ˮ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단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병기

 

예) 0 0 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임

 

※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ʻ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ʼ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함

 

‑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

 

● 사회복지법인 시설 또는 의료기관(방문간호의 경우)에 병설하여 시설 및 설비를 공용하는 경우 별도로 건축물 용도를 심사하지 아니함

 

※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방문간호사업소를 병설하고 사무실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심사하지 아니함

 

나) 서비스별 시설・인력기준

 

〔방문요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배치 ※ ʻʻ농어촌지역ˮ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 요양보호사 상근인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 상근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 모든 종사자의사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등 참조)

 

‑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 병설시 인력기준 심사요령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단, 초과인력수가 방문요양의 최소배치인력(농어촌 5명, 그 외 지역 15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수만큼 추가 채용하여야 하며, 추가 채용하는 인력은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동목욕차량은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함

 

‑ 이동용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을 구비하여도 방문목욕 설치 가능(차량미이용 수가 지급)

 

※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차명)에“이동용목욕ˮ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를 의미

 

● 인력기준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 병용 가능,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 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 인력기준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여야 하나,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가 관리책임자가 됨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