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 법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5호
‑ 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
● 신고자: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하는 자
● 접수처: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③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④ 장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약국개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증록증 사본 제출로 대체)
나.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 신청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설치요건 심사
① 서류심사: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② 현지확인: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1) 시설의 규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득・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 다음 ①부터 ③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23.1㎡이상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세정 및 소독(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제외)등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
③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56.2㎡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②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③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배수시설 및 소독・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④ 복지용구 보관・관리・대여 공간
3) 인력기준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라. 사업소 지정시 판단기준 등
1) 전시 공간 면적
●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서 23.1㎡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복지용구 이외의 물품(예:건강보조식품, 장애인보조기, 관절 보호 밴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복지용구와 뒤섞여 전시되는 등 같은 공간에 진열 금지, 다만, 체험공간은 복지용구 이외의 물품과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사용 공간면적도 전시공간 기준면적(23.1㎡)에 포함됨
※ 다만,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 공간과 기타 물품 전시 공간이 상기 점선과 같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2)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3)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신규 설치신고자의 경우, 대여제품 소독은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또는 공동소독으로 추진하되, 기 신고자로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배회감지기(GPS)는 소독형태와 관계없이 알콜소독 등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 처리 인정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 자체소독은 사업소내에서 세정・소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지역(관할 시군구 동일)의 동일법인(동일 대표자) 및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하나의 세정・소독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세정・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마. 건축물의 용도
●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 가능(의료기기 판매업에 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부분 기존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소의 건축물 용도에 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지정 가능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
복지용구 급여 현황
가. 복지용구 급여품목(ʼ20.2월 기준)
나. 복지용구 연 한도액:1인당 160만원/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다. 복지용구 제품:564개 제품(’20.2월 기준)
라. 복지용구 제품 선정 절차
①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연1회 이상)
‑ 신청자격
∙ 신청 제품에 대한 해당규격을 충족한 제품
∙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 제품
‑ 공고내용 : 제출서류(시험성적서 및 발급기관),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
② 신청 제품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 산정 및 협의 진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ʻ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ʼ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 제품 및 가격 결정(120일 이내)
③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후 고시(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