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6.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때 퇴직자들의 자료도 평가에서 확인하나요?
● 건강검진은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평가일 현재 퇴사자들의 건강검진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7. 건강검진에 결핵검사는 따로 받아야 인정 가능한가요?
● 건강검진은 5개 영역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영상검사 및 판정을 받았다면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Q18. 퇴직급여제도 운영에서 퇴직금 지급여부만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적립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 직원복지향상의 기준 1번에서 퇴직급여제도 운영 여부는 퇴직급여 지급 여부로만 확인합니다.
Q19. 저희 기관의 운영규정에 '직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직원 생일 시 생일 축하금을 지원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에 해당되나요?
● 직원복지향상의 기준 2번은 복지혜택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인정합니다. 운영규정에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직원 생일 축하금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Q20. 욕창 위험도 평가 점수에 따라 욕창 위험도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 위험도 평가 기준 2번 욕창위험도 평가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시면 평가기준에 충족하며 평가 점수에 따른 추가조치 사항은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