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만큼 반드시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이 충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출 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을 매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 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입력 하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 자동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이는, 기관에서 인건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건비 지출내역을 어떻게 제출하며 제출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나요?

 

● 별도의 자료를 서류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에 공단 포털 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제출한 내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과정

 

- 급여를 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내역을 다음 달에 제출

 

예) 당월 급여제공분(9월)에 대한 인건비는 2개월 후인 11월에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

 

※ 전산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 자원 /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면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인력신고는 사회복지사로 한 경우,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이 되나요?

 

● 안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종사자가 있을 경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이 떨어져도 괜찮나요?

 

● 안됩니다. 고시에서 급여유형별로 규정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해당 종사자 또는 다른 종사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