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각각 입력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 15인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네, 고시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수만큼 인건비 지출 비율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고시 제57조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수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 별표 9 제6호에 따라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주야간보호와 사회복지시설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겸직 직원에 대해 어느 한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5-나-4, 6-나-2))에서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각 급여 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 주야간보호기관을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겸직시키는 경우,

 

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 원을 노인요양 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0 체크 2,000,000 1 2,000,000 미체크 0

 

 

②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 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100만 원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1,000,000 체크 1,000,000 1 1,000,000 체크 1,000,000

▶ 주야간보호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에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함

 

 

2020년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급여유형 장기요양요원 2020년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86.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