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각각 입력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 15인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네, 고시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수만큼 인건비 지출 비율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고시 제57조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수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 |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 |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60명 미만 | 2명 |
60명 이상 90명 미만 | 3명 |
90명 이상 | 4명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 별표 9 제6호에 따라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주야간보호와 사회복지시설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겸직 직원에 대해 어느 한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5-나-4, 6-나-2))에서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각 급여 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 주야간보호기관을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겸직시키는 경우,
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 원을 노인요양 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
||||||
실배치인원 (⑤) |
인건비 (⑥+⑦+⑧) |
겸직여부 (⑨) |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
실배치인원 (⑤) |
인건비 (⑥+⑦+⑧) |
겸직여부 (⑨) |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
1 | 0 | 체크 | 2,000,000 | 1 | 2,000,000 | 미체크 | 0 |
②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 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100만 원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
||||||
실배치인원 (⑤) |
인건비 (⑥+⑦+⑧) |
겸직여부 (⑨) |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
실배치인원 (⑤) |
인건비 (⑥+⑦+⑧) |
겸직여부 (⑨) |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
1 | 1,000,000 | 체크 | 1,000,000 | 1 | 1,000,000 | 체크 | 1,000,000 |
▶ 주야간보호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에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함
2020년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급여유형 | 장기요양요원 | 2020년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0.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4.9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1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3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86.5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2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