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