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 하지 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해당 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② 척추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질환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 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굽음(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