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2017.12.30.일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6조는 삭제)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나.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4. 지원내용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요양정보마당을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등록정보 및 보장정보 확인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 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장애 여부 및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장애여부 및 의료급여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확인을 거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결정 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