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소득인정액은 「2020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다. 대여조건
○ 융자 조건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