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 또는 장애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 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할 수 있음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지원할 수 있음
장애 검사비용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 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 지원기준 이내에서 지원함
○ 담당자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침참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장애인이 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정도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액(1인당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1인에 대한 지원액은 추가진단비, 진료기록 발급대행 서비스 소요비용 (수수료, 접수비, 착불수신료 등)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 뇌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MRI 등 뇌사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촬영했던 뇌영상자료 사본을 제출하고, 무조건 새로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장애진단 시 의학적 진단 근거 등으로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뇌영상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뚜렷하여 의사가 전문적 진단에 의거 장애진단이 가능할 때에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CT나 MRI 등 검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장애정도 심사 자료로 일반사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