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 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운영주체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각 시·도지사에 의해서 선정된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기본방침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지원 목적

 

-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