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2)

 

4.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② 사전급여신청(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24호서식)

 

○ 공단은 보조기기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입 후 지급청구 가능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4조)

 

1. 장애인 등록 여부

2.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조기기 구입

 

○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 보조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 여야 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

 

④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장애인은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수동휠체어, 전·후방보행보조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검수확인서 면제

 

⑤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공단에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첨부서류

 

1. 보조기기처방전(처방전 인정기간은 발행일로 6개월 이내로 함) 및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는 제외)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조 ·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단, 공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⑥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기기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

 

1.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2.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급한 전문의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⑦ 사후 점검

 

○ 공단은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급여된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