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1.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나.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가. 경감내용
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나. 경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다. 경감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라. 경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 중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마. 문의처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