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장애정도심사 요청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하며, 장애유 형(예,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Q5.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장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외의 장애는 주로 치료경과 등 확인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오래 전에 치료 받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자료보존기간 경과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2)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에 신청인의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3) 장애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

 

 

Q6.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정도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 진료기록은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환자를 진료한 기록입니다.

 

○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주로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중 장애의 원인상 병명, 치료기간·경과, 장애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주요부분과 입퇴원요약지입니다.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는 특히 발병당시(약 1개월간)의 기록과 최근 6개월간의 기록지가 중요합니다.

 

* 뇌전증장애 신규등록자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