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목적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방문요양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요양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규모: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제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다. 직원의 자격기준

라. 인력기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포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9조, 별표 2 등등 참조)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 교육 등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기타사항

 

● 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