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최초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이어 은천노인복지회등으로 시범사업 확대

 

 

●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ʻʻ가정봉사사업ʼʼ, ʻʻ재가노인ʼʼ 용어사용

 

●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ʻʻ재가노인복지ʼʼ 명시

 

● 19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20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ʻʻ실비주간보호사업ʼʼ 실시

 

●  20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ʻʻ지방이양 사업ʼʼ으로 추진

 

● 2006년~2009년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신축 기능 보강 지원

 

● 2009년 (종합)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기능 보강 지원

 

● 2008년 4월 4일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 2016년 7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

 

사업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이용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부분 참조

 

다.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ˮ 및 “실비이용자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