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10년간 의무보관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진료 받지 않은 경우는 장애정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정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되고, 절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와 유예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