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제출자료입니다.

 

-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 이식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 장애인 본인이 이식수술 후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식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장애정도를 조정합니다.(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