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 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장애상태를 판단하려면, -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를 추가로 실시하여 추정지능지수를 산출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가 지능지수 등과 함께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선천성의 정신지체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가급적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