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완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 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18.9.13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18.9.13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예를들어,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①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②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③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④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주택수 판정은 아래와 같다>

 

①, 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 번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 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