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5G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OO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신청인 근무지에서 통화권 이탈 및 데이터 이용 제한 등 통화품질 불편을 겪고 있어, 5G 서비스 요금환불 및 위면해지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5G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OO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음.


● 그런데 신청인 근무지에서 통화권 이탈 등으로 통화품질 불편을 겪어, 피신청인 측에 총 6차례(’20.6.2일~’20.6.29일)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통화품질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음.


● 근무지라서 통화할 일이 많은데, 통화권 이탈이 수시로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데이터 이용 제한 현상도 나타남.


● 이에 피신청인 측에 요금환불 및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 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통화권 이탈 문제를 ’20년 8월까지 해결 하겠다고 안내함.


● 신청인은 ’20년 2월부터 ’20년 8월까지 통화권 이탈 등 통화품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일정 기간 요금환불,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통화권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근무지 부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중계기를 수리 및 교체해야 하는데, 장비 부품 수급 등의 사정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됨.

 

● 피신청인은 ’20년 8월에 신청인 근무지 부근의 중계기를 수리 및 교체하여 통화권 이탈 문제를 개선 완료하였음.


● 통화권 이탈 등 신청인이 통화품질 불편을 겪은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음.


● 다만, 신청인의 요구사항(요금환급,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정신적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움.


●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해지 시 위약금 50% 감면’을 협의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신청인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음 .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고, ’20년 6월부터 중계기 수리시(또는 위약금 없는 요금제 변경시) 까지의 요금 일부를 감면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통화품질 불편을 겪은 근본적인 원인인 ‘통화권 이탈’ 문제는 피신청인 측 중계기 불량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장비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20년 8월에 개선이 완료된 것 또한 전적으로 피신청인 측 사정에 의한 것인데,


● 통화품질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중계기 수리 및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안내하는 것은, 5G 서비스 제공 주체인 피신청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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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