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기기 변경으로 5G 서비스 가입하여 사용하다 직장에서 통신이 자주 단절되고, 4G보다 느려 요금 반환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5G 서비스 가입 당시 근무지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 들음.

 

● 직장에서도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민원제기 후 기사님 오셔서 장비 구축이 내년 초나 될 거지만 실내에서는 LTE를 쓰는게 낫다는 설명을 들음.


● LTE와 5G 요금의 차액 금액 가입한 기간만큼 보상 처리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5G 단말기에서는 5G 요금제로만 이용 가능하며, 신청인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된 시점부터 5G 요금제 내에서 위약금 없는 요금제 하향이 가능함.


● 5G 서비스 가입 계약 시, 가입계약서에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 및 음영지역 발생 시 LTE로 통화 가능함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가입 계약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5G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셨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려움.


● 5G 서비스는 LTE와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지국 확충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5G 약관상 손해배상, 위면해지 어려움.

 

 

조정안

 

● 위면 LTE 요금제 변경 및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무료 제공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여러 정황상 신청인이 5G 서비스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5G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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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