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17년 10월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피신청인 측 중계기가 있었음에도 통화품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음. 그런데 ’18년 초 피신청인 측 중계기가 철거되어 통화품질이 매우 불량하게 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 중계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거절함. 이에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및 기납부한 통신 요금 일부 환급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 ’17년 10월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피신청인 측 중계기가 있었음에도 세대 내 통화가 정상적이지 않아 통화품질 불편을 겪었음.


● ’18년 초 아파트에서 피신청인 측 중계기가 철거되어 세대 내 통화품질 불량이 더욱 심해졌으며, 통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 ’19년 8월 피신청인 IPTV 결합 상품 가입 후, 피신청인 측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이에 중계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

 

● 세대 내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가정 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통화가 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기 설치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본인들 정책상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함.


● 피신청인은 서비스에 대한 통신 요금을 받아 가지만 통신 요금에 부합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세대 내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개선(중계기 설치 등) 및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메인 장비(광 중계기) 설치가 필요하고, 피신청인은 광중계기 설치를 신청인 아파트 측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주민들의 반대로 광중계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신청인이 겪고 있는 통화품질 불편의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신청인 측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소형 장비(가정용 중계기) 시설을 통해 신청인의 세대 내 통화품질 불량을 개선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대형 장비(광 중계기) 설치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라 장비 시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소형 장비(가정용 중계기)는 피신청인 측에서 개별적으로 시설이 가능한 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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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