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 요금제에 자녀 핸드폰에 가입하였으나 통화가 자주 끊기고 품질 불량으로 납부한 요금의 50%(OO만원)를 반환하고 위면해지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이동전화에 가입한 후 신청일 현재까지 통화 중 끊김 현상과 멈춤 현상이 잦음.
● 제공받지도 못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 신청서의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란에도 “LTE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전화기가 먹통(멈춤)이 된다는 안내는 없음.
● 통화 중 끊김 현상이 잦아 통신 품질서비스를 신청하여 측정한 결과, 피신청인 측은 고층이라 전파가 약하다며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고 답변만 함.
피신청인의 주장
● 5G 이용약관 및 신규(가입)신청서에 따라 신청인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청구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파트에 중계기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신청인 거주지 주변에 안테나 장비 최적화 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으나,
● 신청인의 거주지가 고층에 위치해 있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의 고층 건물에 장비를 시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설치 가능한 건물이 없어 추가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위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약금 없는 위약금 없는 해지 또는 위약금 없는 요금제 변경을 해주고, 정상적인 통화 품질 제공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월 O만원의 요금을 환불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이 면책이라고 주장하는 약관의 내용은 책임이 감면될 수가 있다는 의미이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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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