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하다 통신이 자주 두절 (네비게이션 등) 되고, 4G마저 사용이 어려워 개통 취소 요청하였으나 불가하여 5G 사용요금 반환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5G 가입 당일부터 5G 사용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통신이 자주 단절되어 4G마저 사용이 어려워 당일 개통한 것을 취소 요청 하였으나
● 망이 개설되지 않아 기다려달라는 내용만 전달받음.(실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
●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5G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만 낭비됨.
피신청인의 주장
●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선 고유의 특성상 이용환경(날씨, 건물 실내, 지하, 기지국 미구축 지역 등)에 따라 일부 음영지역 혹은 품질 저하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5G 네트워크 사용환경(미구축 지역, 건물 실내, 지하)에 따라 음영지역이 있으며, 이 경우 LTE로 이용되는 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가입신청서상 받고 있음.
● 신청인은 가입신청(’19.4.5) 당시 이 부분에 있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경우 당사 약관상 요금 등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해 주고 사용 기간의 요금을 월 O만원씩 할인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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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