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목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 산하지부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기본방침

 

○ 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함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담일지 등은 상시 기록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 등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센터요원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지원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 등으로 함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 : 자립생활기술·사회활동·의사소통 지원, 직업활동 및 연계

 

○ 권익옹호 : 성폭력 예방, 자기권리주장 활동, 자조집단(모임) 운영, 서포터 양성 및 활동, 인식개선

 

○ 상담 및 정보제공 :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후견활동지원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후견인 활동지원,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 신청 지원, 홍보 및 협력기관 개발, 사례제공, 정책제언

 

○ 문화체육 활동지원 : 문화여가활동, 생활체육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