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센터는 협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협회 및 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1개소 : 중앙회)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교육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

 

● 센터 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또는 시도협회) 등

 

나. 인력

 

○ 인력은 지역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전문요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센터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전문요원은 해당 센터장이 임명

 

- 센터장은 협회 시도협회장 또는 지부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관한 부모대학 3단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인증서를 취득한 장애인 부모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채용가능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 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 가능

 

○ 직원보수지급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에 맞게 지급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