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사회복지 / / 2020. 11. 24. 15:33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9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카드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유효기간 **/21~24)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경우만 가능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12.31)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 (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재분리 되지 않습니다.

 

- 주요 가맹점 할인혜택 제공은 카드당 할인매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