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치료지원 서비스 |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및 등·하교 등 |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
통학지원 서비스 |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
기숙사 지원 서비스 | 기숙사 지원 |
정보제공 서비스 |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