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핸드폰 계약과정에서 부가서비스, 할부금 등이 신청인 동의 없이 약정되어 위면해지를 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조건 없이 지급 요청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확인 결과, 계약서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부가서비스, 기기 할부금이 신청인 동의 없이 계약되어 있었고 기기 할부도 24개월 약정할인으로 설명 들었으나 36개월로 되어있음.
● 피신청인에게 동의 없이 변경된 할부원금과 할부 기간 및 추가된 중고가격보상프로그램 부가서비스 등에 대하여 항의하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나 철회는 불가하다고 함.
합의내용
● 당사자 간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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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