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일반적으로 060번호의 경우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증권정보 청취 시 이용요금에 대해 구체적인 음성안내가 없어서 분당 몇백 원 수준의 정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취하였으나 과다요금이 청구되어 과금/청구취소 요청함.

 

 

 

합의내용

 

● 신청인에게 부과된 060전화정보 이용요금 중 50% 금액을 환불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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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