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