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2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