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기기 변경 및 신규개통을 진행하면 월 이용요금을 줄일 수 있고, 기기 변경 및 신규개통 후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단말기 기기값을 전액 면제처리 하겠다는 피신청인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19년 4월부터 ’19년 12월까지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1대를 개통하였음.
● 그런데 피신청인 대리점 안내와 달리 요금이 과다청구되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동안 고지받지 못했던 잔여 단말기 기기값(휴대전화 4대, 태블릿 1대)이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20년 8월에 확인하게 됨.
● 이에 신청인은 대리점에 반납한 단말기(휴대전화 3대, 태블릿 1대) 기기값 환급(중고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잔여 단말기 기기값(휴대 전화 4대, 태블릿 1대)면제,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19년 4월 16일 피신청인 대리점 방문하였는데, 대리점 직원이 통신사를 옮기면 더 좋은 혜택으로 변경할 수 있고, 태블릿도 무료로 제공해 준다며 통신사 변경을 유도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통신사로 변경 후, 아이폰 XR을 개통하였음.
● ’19년 5월 23일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이 기기 변경을 하면, 기존 아이폰 XR 단말기 기기값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며, V50으로 기기 변경을 유도하였고, 신청인은 V50으로 기기 변경을 진행함.
● ’19년 9월 3일 신청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청구되어, 피신청인 대리점을 방문하였고 요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문의함.
- 피신청인 대리점에서는 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기존 V50을 반납하면, 3개월 뒤 해당 단말기를 팔아 기존 V50 단말기 기기값을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V50을 신규 개통함.
● ’19년 12월 11일 신청인은 요금이 너무 많이 청구되어, 피신청인 대리점을 방문하니, 대리점에서는 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기기 변경밖에 없다고 안내함
- 피신청인 대리점에서는 9월 3일에 개통한 V50 단말기를 반납하면, 해당 기기를 중고판매하여 잔여 단말기 기기값 전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V50에서 V50으로 기기 변경함.
●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의 안내와 달리, 요금이 지속적으로 과다청구 되어, ’20년 8월 대리점을 방문하니, 해당 직원을 퇴사한 상태였음.
-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발급받지 못했던 가입신청서를 받아보니, 그동안 고지받지 못했던 할부금이 5개(휴대전화 4대, 태블릿 1대)나 있었음.
● 이에 기반납한 휴대전화 3대 및 태블릿 1대의 기기값 환급(중고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잔여 단말기 기기값(휴대전화 4대, 태블릿 1대) 면제,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전액 면제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5번의 개통 건 모두 신청인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되었고, 가입 신청서 서명 또한 신청인의 자필 서명임.
● 기기 변경, 신규개통 등 5건 모두 가입서류 뒷면에 ‘위약금 및 잔여 단말기 할부금, 예상 월 청구금액 등’을 자세히 기재하였고,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음.
● 신청인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월 청구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대리점 직원에게 연락하여 가개통에 대해 문의하였고,
- 이에 대리점에서 가개통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기기 변경을 진행하고, 개통 후에는 현금을 받아 가거나 대납을 요구하였음.
● 신청인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고, 5건 개통 모두 신청인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므로,
- 피신청인 측에서 부당가입 및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에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리점은 잔여 단말기기기값, 미납금 등 신청인에게 청구된 요금 총액의 60%를 요금조정 처리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기기 변경·신규개통으로 인해 부과되는 위약금 및 잔여 단말기 기기값 등’은 이용요금과 직결된 사항으로 중요 고지 사항이라 판단됨.
● 피신청인 대리점은 ‘위약금 및 잔여 단말기 기기값 등’을 가입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서 뒷면을 따로 스캔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위약금 및 잔여 단말기 기기값 등’ 이용요금 관련 사항은 계약 내용의 핵심 사항이고 계약서의 일부이므로, 해당 내용을 가입 신청서 앞면에 기재했든, 뒷면에 기재했든,
● 피신청인 대리점에서는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스캔을 누락하였다는 사유가 ‘계약서 미보관’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순 없음.
● 또한, 가입신청서·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기타 서류는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및 잔여 단말기 기기값 등’ 본 분쟁조정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스캔이 누락되었고,
● 스캔 누락으로 인해 중요사항 고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어렵다고 소명한 건이, 단순히 한두 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9년 4월 16일부터 ’19년 12월 11일까지 진행된 모든 기기 변경·신규개통 건에 해당된다면,
● ‘위약금 및 잔여 단말기 기기값 등’ 중요사항 고지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신청인에게 미흡하게 고지하였다고 판단함이 상당함.
● 다만, 기기 변경·신규개통 시, 신청인이 가입신청서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하였고, 피신청인 대리점에 가개통을 문의하였으며, 현금 및 요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만 전적으로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이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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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