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9.11. 노트10을 전화로 개통하였으나 기기값, 요금제 사용 등 약정조건과 다르고, 슈퍼체인지업 부가서비스 가입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가입 당시 OO만원으로 안내받았으나 OOO만원으로 개통되었 으므로 차액 지급 요구함.


● 가입 시 부가서비스 슈퍼체인지업 안내 미흡으로 인한 이용료 지급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할부 대금 및 유료부가서비스(갤럭시노트10 5G 슈퍼체인지) 관련 안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피신청인은 단말기 할부 금액 및 유료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음.


● 다만, 유료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료(월정액 OO원, 총 24개월 이용시 OO만원)는 지급 가능함

 

 

조정안

 

● 부가서비스 월정액의 2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인 OO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