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아이폰X를 개통하였으나 약정조건(할부원금, 무제한요금제 부가 서비스, 24개월 약정 등)이 달라 기계값, 계약해지 위약금 지급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1월 피신청인을 통해 아이폰X 단말기를 구매할 당시 출고가에 대하여 공시지원금과 제휴카드 할인이 명기되어 있고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핸드폰이라서, 제휴카드를 쓸 경우에만 할부원금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고지했다면 절대 개통하지 않았을 것임.
● 실제 계약한 할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발생한 제휴카드 할인 금액과 피신청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서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납부한 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당사 영업점 직원과 신청인의 대화(’19.2.2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신청인이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영업점 직원은 월 O만원씩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음.
-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보면 일부 중저가(보급형)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출고가는 100만원 이상이 대부분으로, 중고 단말기도 아닌 아이폰 신제품의 가격이 OO만원이 저렴하다고 생각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움.
● 당사는 가입서류 및 영업점 확인 결과 오안내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휴카드 할부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대하여 각각 50%를 환급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당사자들의 주장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및 궁극적으로는 제휴카드 할인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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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