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공제율을 적용하나, '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4%로 구분하여 계산함.
*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공제율 적용
<장기요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적용
-(사례)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 A는 10년 보유 , 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 2년 거주
① A : 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② B : 2,273만원 ->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시행시기>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