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19.12.12 이전 설치 신고된 재가 장기요양기관 :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참조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또는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별도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 운영만 가능합니다.
'19.12.12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변화가 있나요?
● '19.12.12 이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 신고한 재가 장기요양 기관은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으나(기관코드 3), '19.12.12 이후부터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기관코드 1,2)
장기요양요원은 누구인가요?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