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에 있어야 할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이 공동거실에는 없고 침실에만 있는 경우 시설기준 충족 여부?

 

● 공동거실에 없더라도 치매전담실 내 모든 침실에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을 각각 갖추고 있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은 침실 면적에 포함되며, 공동거실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없는 경우 치매전담실로 지정받은 장소에서 일반 수급자에게 일반 서비스 제공 여부?

 

● 치매전담실 승인을 받아 일반실 정원이 감소된 기관에서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한 경우,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도 없다면 치매전담실 공간에서 일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치매전담실에서는 일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치매전담형 기관(입소시설) 운영(준비)을 위해 사전에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공단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

※ 치매전담형 기관은 운영계획서를 추가 제출 하지 않음

 

● 선정된 기관은 공단의 교육일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을 통하여 교육을 신청합니다. 다만 치매전문교육 대상기관 선정은 시군구의 변경승인과 별개이며, 치매전담형 기관운영을 위하여 교육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나디.

 

일반실 수급자가 치매전담실로 이동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나요?

 

● 본인부담금이 변동되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장기요양포털에 등록합니다.(급여계약 -> 급여계약등록)

 

● 수급자 입퇴소내역이 변경되므로 변경 내용을 다시 등록합니다.(입퇴소내용신고 -> 입퇴소내용관리)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갱신신청으로 인정유효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은 치매 관련 병원 진료 내역이 없는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최근 2년간 치매관련 병원 진료내역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 되어 있으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