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 / 비콘을 떼어 다른 곳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나요? 또 훼손 시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태그 / 비콘은 공단의 자산이므로 분리 등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착된 태그 / 비콘을 떼면 파손 기능이 있어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태그 / 비콘이 탈착 등의 사유로 파손되어진 경우에는 관할 운영센터에 태그 / 비콘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실거주지 변경이나 태그 / 비콘 불량 등의 경우에도 재가기관은 태그 / 비콘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비콘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 과정에 대한 사용설명은 어디에 있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RFID가이드북'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폰(리더기)을 사용하는 요양요원도 인지활동방문요양 제공 시 RFID 전송이 가능한가요?

 

● 일반폰(리더기) 사용은 2019.7.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RFID 전송은 스마트폰의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시 "태그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태그입니다"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 듀얼태그는 왼쪽이 리더기, 오른쪽이 스마트폰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칩이 하나만 인식되어야 하나 두 개 모두 인식이 되면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므로 오른쪽(스마트폰 쪽)으로만 태그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이나 자녀명의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증절차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록된 번호로 가능한지 아니면 꼭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핸드폰 번호의 명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요원 1인당 1개의 핸드폰 번호만 등록가능하기 때문에 등록한 핸드폰 번호를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증절차는 따로 있지 않으나 타기관에서 등록을 할 경우도 해당 요양보호사는 등록한 1개의 핸드폰 번호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테스트사용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 포털화면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기관의 모든 종사자 자동조회 및 등록 가능합니다. 단, 팀장급 요양보호사(근무 경력 60개월 이상)는 등록 가능 ※ 화면 경로 :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 단말기 - 테스트 사용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