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연대 원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 사회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그 사용자(수급자)가 보험자의 보험 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이러한 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독촉 등은 건강보험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징수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납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납부 대상자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외국인 장기요양 적용제외 시 건강보험도 제외되는 건가요?

 

● 장기요양만 제외되며,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도 건강보험료만 부과 됩니다.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데 외국인 장기요양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제외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D-3(기술연수, <구> 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만 해당되므로 재외동포는 장기요양 제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한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을 반영

 

※ 근거 :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제2절 -사-8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감경 또는 면제 비용) x 장기요양 보험료율(10.25%)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감경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표준 OCR 및 자동이체 고지서 등으로 고지하며, 보험료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합니다. 이 경우 통합 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필요한 연간 소요비용을 추정한 다음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정부지원), 본인부담금을 추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변동되면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변동됩니다.

 

※ 연도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 2008.7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4.05%

- 2009.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4.78%

- 2010.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6.55%

- 2018.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7.38%

- 2019.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8.51%

- 2020.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10.25%

 

●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