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장하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접수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외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갱신 신청인 경우는 제외

 

● 65세 미만자의 경우 노인성질병에 해당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청인의 편의도모 및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의사소견서 양식 내에 노인성질병 진단서식을 함께 통합함으로써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진단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그대로 접수받아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이후 제출 제외 통보를 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동불편한자에 대항하는 자"로 고시에 정한 자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합니다.

 

- 제출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에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되었으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홤되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등 공단의 제출 통보와 다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이 중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등급 상하향) 등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 제외 비용 환급대상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거나 등급변경 신청 등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한 경우(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 환자임이 확인되어야 청구 가능)

 

●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합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지불한 실제 금액을 말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의사소견서 발급일의 자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신청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며 의사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