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창이 가능합니다(2017.1.1부터 적용)

 

유효기간이 끝나고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증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없는 기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5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갱신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날 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는데 갱신신청기간에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 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할 경우 등급 판정 결과 등급 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고, 1~5등급자가 등급외로 판정 받을 경우 현재 인정 유효기간이 등급판정일로 종료됨에 따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은 언제하나요?

 

●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