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월 한도액은 변경 전후 등급중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급여종류 내용변경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급여종류,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급여종류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신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이 변경되나,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급여종류만 변경되고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함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등급이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5등급자라도 다음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시설을 퇴소하였을 때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하다고 등급판정위원에서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