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고한 예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그 즉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언제까지 편성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 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시군구에 제출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 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용조서(장기요양기관 재 무회계규칙 별지5호서식)를 첨부해야합니다. 지출액을 늘릴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계시 스템을 활용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 율에 적합하게 인건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하나요?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산 보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첨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보고 시 임직원보수일람표가 조회되지 않는데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정보시스템 간편입력 → 종사자별 급여대장 조회 메뉴에서 결산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결산보고의 「보고년도」언제로 해야 하나요?
○ 현재 기준의 년도인 ‘2020년’ 으로 선택하여 생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