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며, 사용제한이 있나요?
○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 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노인복지 시설의 경우)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상 지출 금액의 한도, 전출 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타전출금은 월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지출 가능 한가요?
○ 기타전출금은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도 법인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경우)
○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의미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등 기타 법인은 법인전출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인 사회복지시설의 잉여금을 전입 받아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 설치 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상에서 법인전출된 금액의 지출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전출을 통한 시설 설치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필수로 적립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향후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사회복 지법인이 법인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 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의 적립 및 지출이 이뤄지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준비금 및 적립금은 세 단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회계에서 ‘세출’계정(911, 912목)으로 당해 연도에 적립할 준비금 및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합니다(지자체에 사전에 보고).
② 일반회계에서 ‘세출’계정(911, 912목)으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준비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③ ②에서 전출된 금액만큼 특별회계(준비금 및 적립금 회계)에서 전입처리 합니다.(1111, 1112목)
④ 그간 적립된 규모 내에서 적립목적에 맞는 지출원인이 발생할 경우 특별 회계에서 직접 세출처리(1011, 1012목)하여 적립된 목적에 맞게 지출합니다.
○ ① 일반회계에서 전출처리 → ② 특별회계에서 전입처리 → ③ 특별회계에서 용도에 맞게 지출
환경개선 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시 사용하여도 되나요?
○ 아닙니다.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특정목적사업 예산으로 그 적립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명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립,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적립금 처리방법은? 보험적금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직금은 종사자 월 급여의 1/12을 적립해야 하므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일반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산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보험상품 중 원금의 손실 여지가 있거나,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 지급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회계규칙 위반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탭)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적립금을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여도 되나요? 보험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변액보험도 가입가능하나요?
○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침 개정 이전에 적립금을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보험상품’으로 기 운용한 경우에는 환경개선준비금 등의 사유 발생 시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변액보험은 적립형 보험과 달리 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적립금, 준비금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적립형에서는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한 금액까지 원금의 보전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