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비 부족 시 대표자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시설회계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는 ‘전입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의미 하며 대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스스로 차입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시설 설치 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안 됨)되며,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 를 책정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어 나오는데 요양과 목욕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4대보험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재무회계처리는 별 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각 급여의 지출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 받았으나, 현재 방문요양만 진행 하고 있을 경우 방문목욕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받고 현재 방문목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황 그대로 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나의 기관 코드로 병설운영 하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급여액을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여러 개의 회계로 나누어 세입 처리하나요?
○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액을 지급받은 뒤 다른 급여회계의 통장으로 이체하 여서 세입처리하시면 됩니다.
※ 처음 수입통장에서 다른 급여회계통장으로 이체 시, 이체한 금액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이체 받은 급여회계에서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리
○ 요컨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을 방문요양 회계용 통장, 방문목욕 회계용 통장, 방문간호 회계용 통장에 각각 그 급여액만큼 이체하여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러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식재료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수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무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하여서 운영중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나요?
○ 사무실 임차료를 두 개의 급여에 나누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급여 쪽으로 모두 회계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때 회계별 비율은 당해 연도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두 회계에 나누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세입예산을 방문요양 2억 원, 방문간호 1억원으로 보고하였다면, 사무실 임차료 역시 방문요양 : 방문 간호를 2 : 1 로 세출처리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 1,2)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에서 예산편성 방법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 의거, 별표9의 세입예산과목 별표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4와 별표10의 세출예산 과목구분 비교 예시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타운영비(137)’ 목으로 세출 편성 ‣기타운영비(137) 지출결의→직원식재료비수입(1013) 수입결의→생계비(311) 지출
○ 직원으로부터 식대를 납입 받는 경우 ‘직원식재료비수입(1013)’로 세입, 생계 비(311)로 세출 편성 후 지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급여수입에 해당하나요?
○ 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수입(611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